기재부, 27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희망적금 추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7-27 0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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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2023년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세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과 청년희망적금을 추가

. 2023년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의 과세대상, 비과세 및 적용세율 규정 마련

.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현행과 같이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화.

. 투전기·수렵용 총포류 및 방향용 화장품 등 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인용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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