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1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공개

내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로 확대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23 12:00:5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관세청은 23일,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개인 175, 법인 86개 업체)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29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올해 최초 명단공개자는 21, 체납액은 총 836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하여,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