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에 세정지원

4월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
정유업 5개 업체 1조3,745억 등 총 2조554억원 규모 자금부담 완화효과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22 14:00:0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22일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의 4월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하여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정유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류업계 역시 내수시장 위축으로 주류 출고량이 급감,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세정지원책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를 ’20년 7월까지 3개월 간 유예하고, 이를 통해 2조 554억원 규모<(정유업) 5개 업체 1조 3,745억 원 (주류업) 7개 업체 6,809억 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