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내역 또 있다

후보자는 장녀 보험료 부당공제, 배우자는 장남 교육비 부당공제-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확인하고 지각납부
윤호중 의원,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이정도면 상습, 국세청장 후보자로 적격한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16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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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앞서 2019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부당 세액공제를 받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5)에게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20년과 2021년 장녀에 대해 보험료공제를 신청했다.

 

윤 의원은 자녀의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후보자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20세를 넘은 장녀의 보험료에 대해 부당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2019년 연말정산에서 강 후보자가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장남의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후보자 지명 이후인 74일에야 지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는 이정도면 상습이라며 과연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적격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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