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내역 또 있다
- 후보자는 장녀 보험료 부당공제, 배우자는 장남 교육비 부당공제-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확인하고 지각납부
윤호중 의원,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이정도면 상습, 국세청장 후보자로 적격한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16 10:21: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5선)에게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20년과 2021년 장녀에 대해 보험료공제를 신청했다.
윤 의원은 자녀의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후보자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20세를 넘은 장녀의 보험료에 대해 부당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2019년 연말정산에서 강 후보자가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장남의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후보자 지명 이후인 7월 4일에야 지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는 이정도면 상습”이라며 “과연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적격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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