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 5조6789억… 전년比 3조8641억↑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11-23 10:21:32
23일, 국세청이 밝힌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천 명, 억 원)
| 2020년 | 2021년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합계 | 667 | 18,148 | 947 | 56,789 |
서울 | 393 | 11,868 | 480 | 27,766 |
인천 | 13 | 242 | 23 | 1,283 |
경기 | 147 | 2,606 | 238 | 11,689 |
강원 | 6 | 107 | 9 | 402 |
대전 | 11 | 178 | 18 | 875 |
충북 | 5 | 80 | 9 | 707 |
충남 | 7 | 146 | 14 | 750 |
세종 | 4 | 44 | 11 | 259 |
광주 | 7 | 163 | 10 | 1,224 |
전북 | 4 | 78 | 9 | 567 |
전남 | 4 | 78 | 8 | 470 |
대구 | 20 | 335 | 28 | 1,470 |
경북 | 7 | 125 | 12 | 663 |
부산 | 23 | 454 | 46 | 2,561 |
울산 | 4 | 63 | 8 | 393 |
경남 | 8 | 1,089 | 16 | 4,293 |
제주 | 5 | 492 | 7 | 1,418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오류검증, 납세자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다음 해 말 발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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