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돌려받아주겠다?”…종부세 분노 이용한 위헌소송 마케팅 주의!!

일부 단체, 종부세 납부자들 상대로 위헌청구 비용 20~350만원 요구
위헌결정시 위헌청구한 사람만 환급받는다며 소송참여 마케팅 벌여
지난 2008년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당시 모든 납세자 대상 환급처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12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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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현행 경정청구 규정 통해 종부세 환급 가능”

 

최근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단체에서 종부세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신문광고까지 진행하며 20~350만원의 위헌청구 착수금까지 받고 있다는 전문이다.

 

과연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단체의 주장이 사실일까?

지난 2008년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당시 환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참여자 이외에도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게 종부세가 환급된바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종부세 세대합산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종부세 환급은위헌소송 참여자가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2006, 2007년분까지 환급해줬다.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소송참여와 관계없이 위헌 결정에 따른 보상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 바로 다음날인 20081114,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환급에 대한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쉽게 말해서 현행 경정청구 규정을 통해 종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 제47(위헌 결정의 효력)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내년에 종부세 위헌이 결정되면 이전 연도의 종부세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마디로 위헌 결정 사항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93. 5. 13. 92헌가10)에 따르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고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정부는 2008년에도 위헌 요소에 피해를 받은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었고, 만약 내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이전 납세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급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년 12월 이미 유경준 의원 주도로 지역 주민들이 2020년 종부세 분에 대해 위헌 소송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이 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0년을 포함해 이후 종부세 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의원(사진-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금전적 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참여한 행위가 문제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경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에도종부세 소송마케팅이 기승을 부려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바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올해의 경우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과세 당국은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헌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제목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보도일시

엠바고 1114, 10:30

배포일시

20081114

담당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안택순 과장(2150-4210)

담 당 자

강영진 사무관(2150-4214)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단순위헌) : 선고일(11.13)부터 효력 상실

 

ㅇ 금년도분부터 세대별 합산과세할 수 없음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는 헌법불합치

 

ㅇ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 규정은 ‘09년말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적용하고, 2010.1.1부터 효력 상실

 

ㅇ 보유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 영향 등을 고려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조정을 통해 납세의무감면 등의 조정장치 보완 필요

 

미실현이득 과세 등 타 쟁점*은 합헌

 

* 이중과세.원본잠식, 소급과세, 수도권에 대한 평등권 위배, 지방재정권 침해

2.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 “세대별 합산과세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문제 등

 

(1)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자의 기납부 종부세 환급문제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방식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자에게 환급

 

* 2005년도 종부세법은 인별 합산과세체계이므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 아니함

 

환급근거

 

세대별 합산과세위헌결정으로 세법상 납부할 금액(인별 합산 과세시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2개월이내 환급 결정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중 환급신청을 받아 금년중 환급할 계획임

 

예상되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은 약 6천억원 규모(국세청 추정)

 

’06년분 : 12만명, 2천억원

 

’07년분 : 16만명, 4천억원

(2) 금년도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세금문제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헌재 선고일(’08.11.13)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금년도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됨

 

ㅇ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ㅇ 또는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 가능

 

* 금년도 종부세 신고납부기간 : 12.1~12.15

 

예상되는 2008년도 신고 세수 감소액 : 5천억원

 

당초 금년도 종부세 징수액 전망 : 26천억원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상한 축소 등 반영)

 

.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대책

 

(1) “세대별 합산과세위헌결정의 대체입법 문제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금년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 가능

 

종부세법 제7(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생략]

 

* ( )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잔존 규정에 따라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규정 삭제 등으로 조문 정리

 

(2)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헌법불합치의 대체입법 문제 

 

2009년 말까지 현행 주택분 종부세 규정 개정 필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보완조치 필요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ㅇ 과세기준 금액 인상,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통해 현재 보다 70~80% 세부담 경감 효과 발생

 

담세능력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ㅇ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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