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국세정보위원회 거쳐 국세청 누리집에 이름, 상호 등 상세 정보 공개
개인 최고액은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한 이현석…종소세 등 2,136억 원 체납
법인 최고액은 부동산임대업 운영 자이언트스트롱(주)…법인세 등 444억 원 체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17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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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4601억 원), 법인 3,633(2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하였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이 공개됐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사례를 보면, 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 대상자는 개인 576법인 322개 업체 등 총 898명이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신규인원은 1,700명 증가했고, 공개하는 체납액도 1583억 원 증가했다.

(, 억 원, %)

구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9,666

61,896

6,033

40,601

3,633

21,295

비율

100.0

100.0

62.4

65.6

37.6

34.4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을 보면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77.2%, 22,44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 원 이상은 35(0.4%, 14,203억 원)이다.

(, 억 원, %)

구분

2

~5

5

~10

10

~30

30

~50

50

~100

100

이상

인원

9,666

7,465

1,425

607

96

38

35

 

비율

100.0

77.2

14.7

6.3

1.0

0.4

0.4

체납액

61,896

22,444

9,628

9,512

3,603

2,506

14,203

 

비율

100.0

36.3

15.6

15.4

5.8

4.0

22.9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리스트.

 

붙임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개인 10)

(억 원)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이현석

39

팬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경기도용인시기흥구 한보라143번길23 (보라동, 한보라마을휴먼시아)

종합소득세 등 2

2,136

2

김기영

47

팬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보개원삼로

1374번길 78

종합소득세 등 2

2,134

3

정승재

52

포인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337

(하늘연가아파트)

종합소득세 등 2

1,198

4

조정욱

39

팬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0-26 (석관동, 석관동 신동아파밀리에)

부가가치세 등 1

1,003

5

박정희

42

-

(서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11 (장항동,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

부가가치세 등 1

908

6

김동영

45

-

(인터넷도박)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양평3,거성파스텔아파트)

부가가치세 등 2

628

7

송제선

43

-

(전 주식회사 붉은악마 대표자)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

28번길 29

(정왕동, 동남아파트)

법인세 등 2

396

8

최윤철

4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하나문길29번길 9-4

부가가치세 등 2

356

9

박주환

59

()미래의보물섬

(()미래의보물섬 대표자)

경기도과천시별양로12 (원문동, 래미안 슈르)

종합소득세 등 1

302

10

LI CHENGRI

48

굉운여행사

(굉운여행사

대표자)

서울특별시광진구

동일로1836 (자양동)

부가가치세 1

227

 

 

붙임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법인 10)

(억 원)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자이언트스트롱()

와타나베 요이치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7 (역삼동)

법인세 등 2

444

2

주식회사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이경석

정보

통신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부가가치세 등 3

427

3

주식회사 붉은악마

강경완

도소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14 (논현동)

법인세 등 2

396

4

주식회사 에이치디로지스물류

이준우

부동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삼성동)

부가가치세 등 1

331

5

()무엔투어

김문

서비스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일직동)

부가가치세 등 1

240

6

()굉운여행사

LI CHENGRI

서비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368 (고잔동)

부가가치세 등 1

229

7

(숲속의 아침

조찬형

건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6 (구미동)

법인세 등 4

224

8

()유창컴퍼니

XUAN XIFENG (현석봉)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역삼동)

부가가치세 등 1

215

9

주식회사 기프트

YIN TONGSHENG(윤동성)

서비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75-24 (가산동)

부가가치세 등 1

186

10

주식회사 준보

권순호

서비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46 (청계동)

법인세 등 2

180

 

붙임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

사례 1

3자를 우회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고 세금은 안낸 개인체납자

체납발생 원인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조치 결과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

- B가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한 결과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으로 확인됨

- B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있어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함

 

사례 2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체납한 법

체납발생 원인

농산물재배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 A는 보유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 무납부하여 법인세 □□억 원 체납

 


 

조치 결과

체납법인 A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토지 양수인에 대한 질문검사를 통해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B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

- 대표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 토지 양도대금을 대표자 B가 수령하게 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법인 A 대표자 C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체납법인 A 및 대표자 C’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함

 

사례 3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 세금은 체납한 법인

체납발생 원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 A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체납

 


 

조치 결과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대표자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인 대표자 등에 대여금 압류통지와 동시에 추심요구

- 대표자 등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발견하여 가압류

- 가압류한 비상장주식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진행 중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A와 대표자를 ’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함

 

붙임 4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개요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 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2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2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4.25억 원

포상금 최대 한도 3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징수금액 545억 원 이상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수

*상담불복제보탈세 제보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징세과 접수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신고사례

체납자의 채권 :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체납자의 차명재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을 은닉하였다는 내용 신고

체납자의 위장전입 : 체납자가 친인척 주소지로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3자 명의 고급주택에 실거주하며 골드바, 미술품 등 구입하여 은닉하였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부동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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