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형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확충 탄력성 제고
개별 법령위반행위 과태료 약 2~3배 인상‘솜방망이 금전제재’문제 개선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8-08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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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금융위는 ’15.9월에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위해 1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상각형)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전환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①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발행은행지주회사가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건전성 제고가 가능해지게 됐다.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했으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 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높였다.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부과기준율*

 

*위반내용·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아울러 기존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전부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했다.  

 

또한,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켜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와함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일인이 은행지주 주식의 4% 초과 보유 또는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토록 해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한의 차이를 30∼60일 축소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통지내용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푸시메시지, SNS 등)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하되 추가 통지수단은 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공포(관보게재) 후 ’17.8.19일(제재 관련 사항은 10.19일) 시행 예정이며, 제재 관련 사항 시행일(10.19일)에 맞추어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 개정(검사·제재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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