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5월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신청 접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12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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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22년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5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 신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

·우편·방문 신청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관세조사 유예대상 및 운영방법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신청)

 

선정대상

- 일자리 창출기업 : 1억불 이하 수입업체 중 아래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계획인 기업

2021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불

일자리창출비율(전년대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청년근로자[1529, 군 복무기간(최대6) 제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일자리 유지 중소 수출입기업 : 1억불 이하 수입업체 중 일자리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방법: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전송, 우편, 방문

 

선정방법:제외요건(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체불 등) 확인 후 선정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자체선정)

 

‘21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 기업 , 아래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유 예 대 상

지정기관

제외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 관세법 등 위반

- 관세 등 체납

- 전년도 유예

- 체불사업자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관세청 모범납세자

관세청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21년 신설 중소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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