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 시급

금융소비자도 금융지식 적극 수용통한 자기방어 능력 배양 필요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이익 증대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상기해야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2-15 0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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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제정하여 입법예고하면서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를 통합했다. 국내 금융산업이 한 단계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지난해 6월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제정하여 입법예고하면서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를 통합했다.

 

2012년 7월에 동 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한 내용 때문이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및 사후권리구제,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강화했다.


감독당국은 법 제정 이전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일된 법체계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향후 금융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업권별 규제에서 통합 규제로 전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개별 업권 규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없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 등 4가지 상품으로 단순화하고 금융회사도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 등 3가지 판매업자로 구분했다.


기존 금융상품을 판매하던 대부분 금융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분류되고 투자권유대행인,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불리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다루어졌으나, 단일법으로 통합되면서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첫째,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했다. 자문업자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등 규정을 정비하였다. 금융상품 간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금융교육을 강화했다.


둘째,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강화했다. 대출성 계약과 금융상품 자문계약 후 각각 14
일,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고 위법계약 시에는 5년 이내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허용하였다. 계약 철회 시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은 없으며 위법계약 시에도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관련 비용 청구를 금지했다.


셋째,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를 강화했다. 금융회사에서 보관하는 자료 열람권 및 청취권
등을 보장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못하도록 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시 금융회사에서 고의·과실 요건을 입증하고, 모집인 등 대리·중개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명문화하고 정부의 역할 강화
한편, 동 법에서는 금융상품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위법적인 판매행위를 제한했다. 6대 판매행위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구매권유 금지 및 판매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국에서는 상품개발단계부터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중지권(product intervention power)을 도입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로 연결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정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중요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의 제약과 함께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과 함께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불완전판매 경감 노력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투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


민원발생 건수가 2010년 7.22만 건에서 2014년 7.86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5년 7.3만 건으로 감소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는 이해당사자 간 지켜야 할 암묵적인 의무사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이해당사자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균형잡힌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금융소비자도 금융지식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자기방어적인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들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이 한 단계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글/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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