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2018년 귀속 수입금액 2월11일까지 신고해야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세무대리인에게도 성실신고 위한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1-26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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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1일(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등의 신고 기간에 즈음,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를 이행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지난 해(81만 명)보다 15만 명 증가했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이며,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2.11.(06:00~24:00)>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했다..(제공 대상기간: ʼ18. 1월~9월 내지 11월)

 

 

 

< ʼ18년 귀속 매출매입 제공자료 >

 

 

 

(매출자료)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

 

또한,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예술관련서비스업 등주요 면세업종은 업종별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대표적인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했다.

 

 

< 업종별 유의사항 예시 >

 

 

 

(의료업학원업) 당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거래 10만 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그 총합계 금액을 현금영수증 매출에 기재하여야 함.

(의료업)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 직전과세기간진료분 수령액, 해당과세기간진료분 미수령액을 잘 구분 작성하여 과소신고 주의

(공통사항) 2018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됨.

 

< 업종별 신고누락 사례 예시 >

 

 

 

(의료업) 진료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학원업) 특강반의 경우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개별적 관리가 용이한 점을 이용, 학부모와 연락하여 차명계좌로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 건물 신축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하거나 이후 계속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

(예술서비스업) 인터넷 카페 개설하여 예약접수 받고 타인 명의 계좌로 공연료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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