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조세정책 밑그림’그리다
"국민주권정부 조세정책,소득재분배 세제와 납세자친화적 세정이 핵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8-07 0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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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구재이 세무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세제개편안'이 요즘 세정가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조세정책 분야의 밑그림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새 정부 출범에 참여해 활동한 최초의 세무사'라는 진기록을 갖게된 구 세무사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국민들과 나누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활현장과 기업의 사업현장에서 조세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세무사가 이제야 국가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얻은 전문성을 국가와 지역사회, 공동체 등 공익을 위해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라며 "아울러 자신과 같이 전문성을 공동체를 위해 나누는 세무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재이 세무사를 만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및 새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다.  

 


Q.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어떤 성격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A_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미 출범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구성되는 과거정부의 인수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다. 하지만 공약을
입안한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 것은 큰 차이가 없다. 특이한 것은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새 정부에 대한 염원을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로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Q.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 자리 잡았지만 과거 인수위와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털어 새 정부 출범작업에 참여하고 활동한 것은 처음 아닌가.

A_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 국민의 생활현장과 기업의 사업현장에서 조세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세무사가 이제야 국가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얻은 전문성을 국가와 지역사회, 공동체 등 공익을 위해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함께 하겠다. 

Q.국정기획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일과는.

A_ 지난 5월22일부터 7월14일까지 약 60일 가까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열심히 일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표현대로 일주일을 ‘월화수목금금
금’으로 휴일도 반납한 채 일했고 아침 7시 반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 관련단체 간담회와 현장방문까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은 기본이었다. 두 달 가까운 시간동안 쥐꼬리 만한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일상과 달리 백팩 매고 운동화 신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풍경들을 찬찬히 보면서 함께 호흡하며 생각
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도 ‘큰 수확’이었다. 

▲금감원 업무보고
Q.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무엇인가.

A_ 거시경제 전반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국세청·관세청 등 4개 외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담당하면서 거시경제와 조세, 금융, 공정거래와 규제개혁 부문에 있어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가계부채 위험 축소, 공정거래 확립, 규제 재설계,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국정과제들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데도 참여했지만, 조세전문가인 만큼 무엇보다 세제와 세정 분야 등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Q.세금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처음으로 새 정부의 조세개혁방향을 발표했는데.

A_ 국정기획위가 출범하고 한 달 넘게 새 정부의 세제와 세정개혁 등 조세정책을 완성해가는 상황에서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잇달아 세제개편 공청회에 관한 언론보도를 통
해 ‘서민증세’ 우려로 이어졌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근로자들의 48%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인하해야 한다든가 주세나 에너지 세체계를 개편해 소주
값과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국민들이 새 정부의 조세정책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했다. 새 정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지난 6월 29일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의 대강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 이후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되어 이후 세금 관련한 많은 억측과 유언비어들이 일거에 정리된 것은 다행스럽다. 

 


Q,국정기획위에서 마련한 문재인 정부 조세개혁방향과 조세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A_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세형평 제고와 납세자 친화적 세정 구축’을 정했다. 이는 그동안 운용한 조세제도가 과세형평성이 낮았고 세무행정이 징세편의적으로 집행되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조세정책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는 특정계층에 이익을 주는 비과세 감면 위주의 정책목적보다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충실한 세제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 국민합의의 산물인 세금을 납세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세금도 국민주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절차로 재설계해서 국민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Q.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도 178조의 공약재원을 비롯해 많은 재정수요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전면적인 세제개혁보다 우선 저부담계층과 소득에 실효세율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들었다.

A_ 재정을 위해 세금이 더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에게 세금을 분담시켜야 한다. 그런데 세금제도가 공평하지 않아 특정계층에 혜택이나 부담이 큰 제도가 있다면 먼저 이를 고치고, 그런 후도 더 세금이 필요하다면 담세력과 평등의 원칙에 맞게 구성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순서다. 한마디로 세금을 늘리는 데도 그 대상과 방법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선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보다 대기업과 초고소득 계층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땀 흘려 번 소득보다 자산소득과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우선 세금을 더 부과되도록 단기적인 세법개정방향을 잡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조세개혁과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겠다는 것이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조세개혁에 있어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Q,문재인 정부의 세제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하면서 ‘부자증세’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느 수준인가. 

 

A_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많은 세부담이 필요했던 계층인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오히려 분리과세, 비과세 감면과 세율인하 혜택 등 ‘국가보조금’까지 제공되어
적지 않은 유보액과 자산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복지 등 엄청난 국가 재정지출을 앞두고 봉급생활자나 영세자영업자에 앞서 앞으로라도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빠짐없는 과세로 좀 더 세 부담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
가 아니다. 우선 그동안 경제발전과 조세정책에서 혜택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높은 대기업과 초고소득 계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땀
흘려 번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로소득에 가까운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과세하도록 하였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일몰이 도래하면 반드시 폐지 또는 의무축소하도록 강제하고, 대주주에 대한 캐피탈게인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종합과세와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
한 과세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Q.법인세율 인상이 뜨거운 감자이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철학은?

A_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왔고 2007년 법인세 명목세율을 3% 인하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재정악화를 각오하고 투자 및 경기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연간 수 조원의 세율인하 혜택이 몇몇 대기업에게 돌아갔을 뿐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추세 등 논란도 첨예한 사안이기에 서두르는 것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앞으로 올해 하반기 중 정부에 설치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Q.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법인세율 인상과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A_ 새 정부의 조세개혁이 비과세 감면 축소나 대기업이나 자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탈루과세 강화에 그친다면 ‘조세개혁’이 아닌 ‘임시변통’ 세제에 그칠 것이다. 초고소득 법인세율 인상, 에너지세 개편은 물론 세제 루프홀이 된 간이과세제도 개혁, 정부의 잘못된 세제운용으로 늘어난 근소세 면세점 문제 해결, 광범위한 면세범위 축소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많은 케케묵은 조세개혁과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오랫동안 기득권화된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조세개혁을 달성하도록
했다. 세입과 재정분야에서도 우리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부담과 재정지출의 사회적 합의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Q.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운영되나. 


A_ 금년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인사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사회적 이해 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 구성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준비하겠지만 설치는 부처가 아닌 청와대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치와 동시에 심도있는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 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하고 내실있게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다. 

 

참여정부 말에도 종부세 등 논란으로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적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부터 체계적인 조세개혁기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위상과 성격이 크게 다를 것이 다. 

 

Q.대기업과 부자에게 중과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영세중소 기업에게는 조세혜택을 주는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 다. 


A_ 지금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은 살아나지 않는 경기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세정의 대상이 된 소기업 소상공인에겐 세금폭탄과 무리한 세정에서 벗어나 소득을 늘려 기본적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세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 기준을 완화하고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근로소득증대세제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한시 인상하는 등 가 능한 모든 부문에서 조세지원에 나서 영세사업자의 자력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1. 기획재정부업무보고 2. 국세청업무보고 3. 관세청업무보고

 4. 조달청업무보고 5. 산업은행업무보고

 

Q.과거 정부에서 없던 세무행정 분야 국정과제에 납세자친화적인 세무행정 구축이 포함된 배경은. 


A_ 세무행정은 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납세자들은 세무행정에서 약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웨덴의 조세부담율은 38%로 우리나라에 비해 20%가 높고 국민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절대적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율도 높지 않지만 국세청의 신뢰도도 매우 낮다. 앞으로 복지국가로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에게 납세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세제는 물론 세정에서 납세자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원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세무행정에서도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경험하는 신고·조사·부과·징수절차 모든 세정영역에서 정부가 아닌 납세자의 시각으로 재설계하도록 했다. 역설적이지만 기분좋게 지갑을 열어 세금을 내는 세정까지 되라는 것이다.

  

세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세무조사 관련 재심청구 등 납세자보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독립적·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또 지방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외부개방을 대폭 확대하여 납세자보호에 보다 충실한 환경을 만들었다. 

Q.세무조사를 통한 세입목표를 없애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을 위해 세무조사 절차가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A_ 행정조사인 세무조사는 대부분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자들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운용하고 탈세 추징은 처벌을 위한 조세범칙조사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실한 보통 납세자와 소규모 탈세자그룹을 엄격히 구별해서 대우해야 한다. 탈세자에겐 엄격하지 못하고 일반 납세자에게 하는 세무조사를 탈세조사같이 하는 통에 국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기간을 더 늘리고, 세무조사를 할 때는 예치절차를 엄격히 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세무조사를 끝낼 때는 부실과세와 불복축소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우선권장하게 했다. 

 

또 부실과세 외에 세무조사 실적을 기관이나 직원 인사평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도록 해서 실적을 거두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가 되지 않게 했다. 아울러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에서도 조세제도 외에 세무조사 등 세정을 통한 세입 목표를 따로 두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Q.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_ 국민주권 정부가 달성되려면 세금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행정이 납세자중심, 납세자 친화적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국민생활과 최접점에 있는 세금제도와 세무행정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제도라는 하드웨어 개혁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행정 분야보다 공직자와 국민이라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하다. 조세개혁 과정에서 세금이 필
요하여 더 많은 부담과 희생을 요구받는 국민에게는 사회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용기를 격려하고 작게라도 동기부여와 예우를 배려하는 것도 잊지말아
야 한다. 

 


Q.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중 가장 보람찬 일과 아쉬운 점이 있나.

A_ 아쉬운 점은 짧은 시간적 제약으로 상속세·증여세를 제외하고는 세목별로 근본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외부간섭 배제라는 조직논리에 익숙한 세제당국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조세개혁을 위해 조세·재정개혁특별기구를 사수하여 어렵게 국
정과제로 삼은 것은 다행이다. 만약 이러한 대안이 없다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법인세 명목세율, 에너지세 개편, 보유세 강화, 간이과세제도 개혁 등 민감한 조세개혁
과제는 이 정부에서 논의하기 어렵게 된다. 조세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면 또다시 재원조달위해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무조사 강화’ 정책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또다
시 고통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엄청난 재정조달과 해묵은 조세개혁 등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세제와 세정에서 국민주권이 충실히 실현되도록 국정과제를 설계할 수 있어 행복하다. 앞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 작업과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하나하나 잘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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