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31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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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19.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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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1)㎡당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
[2019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71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단위: 만 원/㎡)
연 도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71 | 69 | 67 | 66 | 65 | 64 | 62 | 61 | 58 |
□ 구조지수 조정(단위: %)
구조 | 지수 | |
’19년 | ’18년 | |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 97 | 95 |
□ 용도지수 조정(단위: %)
용도 | 대상 건물 | 지수 | ||
’19년 | ’18년 |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 교육연구시설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7 | 105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 노유자 시설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07 | 105 |
□ 위치지수 조정(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
’19년 | ’18년 | |
8,000,000원 이상 ∼ 9,000,000 미만 | 133 | 132 |
9,000,000원 이상 ∼ 10,000,000 미만 | 136 | 135 |
10,000,000원 이상 ∼ 15,000,000원 미만 | 140 | 138 |
15,000,000원 이상 ∼ 20,000,000원 미만 | 143 | 142 |
20,000,000원 이상 ∼ 25,000,000원 미만 | 146 | 144 |
25,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미만 | 149 | 147 |
30,000,000원 이상 ∼ 35,000,000원 미만 | 152 | 150 |
35,000,000원 이상 ∼ 40,000,000원 미만 | 155 | 153 |
40,000,000원 이상 ∼ 45,000,000원 미만 | 158 | 156 |
45,000,000원 이상 ∼ 50,000,000원 미만 | 161 | 159 |
50,000,000원 이상 ∼ 55,000,000원 미만 | 164 | 162 |
55,000,000원 이상 ∼ 60,000,000원 미만 | 167 | 165 |
60,000,000원 이상 ∼ 65,000,000원 미만 | 170 | 168 |
65,000,000원 이상 ∼ 70,000,000원 미만 | 173 | 171 |
70,000,000원 이상 ∼ 75,000,000원 미만 | 176 | 174 |
75,000,000원 이상 ∼ 80,000,000원 미만 | 179 | 177 |
80,000,000원 이상 | 182 | 180 |
이번 고시는 2019. 1. 1.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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