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31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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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19.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019년도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710,000(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단위: 만 원/)

연 도

’19

’18

’17

’16

’15

’14

’13

’12

’1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71

69

67

66

65

64

62

61

58

 

구조지수 조정(단위: %)

구조

지수

’19

’18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97

95

 

□ 용도지수 조정(단위: %)

용도

대상 건물

지수

’19

’18

상업용

업무용

건물

교육연구시설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7

105

상업용

업무용

건물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1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7

105

 

 □ 위치지수 조정(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9

’18

8,000,000원 이상 9,000,000 미만

133

132

9,000,000원 이상 10,000,000 미만

136

135

10,000,000원 이상 15,000,000원 미만

140

138

15,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

143

142

2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미만

146

144

2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149

147

30,000,000원 이상 35,000,000원 미만

152

150

35,000,000원 이상 40,000,000원 미만

155

153

40,000,000원 이상 45,000,000원 미만

158

156

4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161

159

50,000,000원 이상 55,000,000원 미만

164

162

55,000,000원 이상 60,000,000원 미만

167

165

60,000,000원 이상 65,000,000원 미만

170

168

65,000,000원 이상 70,000,000원 미만

173

171

70,000,000원 이상 75,000,000원 미만

176

174

75,000,000원 이상 80,000,000원 미만

179

177

80,000,000원 이상

182

180

이번 고시는 2019. 1. 1.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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