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관세청, 종전‘종이 납부고지서’를 '전자 납부고지서’로 대체, 모바일로 세금 납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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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본 면세]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별도 면세] 2(합산 2이하, 400US$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 

 

1.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운영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종이 신고서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App)을 통해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외화(10,000US$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8.1()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공항)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 ** (항구)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알기 쉬운 모바일 세관신고 안내 리플릿, 카드뉴스 등>

 

2.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App)을 개선하여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에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1()부터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App)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App)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➊ 「여행자 세관신고(App)에서 과세물품 입력 → ➋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만 세관 신고 있음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태그)시키면 세관 신고 완료 → ❸ 「여행자 세관신고(App)으로 전자 납부고지서 송부 및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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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세관신고 세관 검사대 이동 물품검사(세금계산) 종이 납부고지서수령 납부

()

모바일 세관신고 QR코드 리더기 인식 (App)에서 전자 납부고지서 수령 모바일 납부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App)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써, 과세대상 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어느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지와 관계없이 통관(세관신고)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입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마약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검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붙임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절차

 


 

 


 

 


 

 

 


 

 

 


 

 

 


 

 

과세정보 시스템 전송

모바일 접속

과세물품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 Click

QR코드

표출

QR코드

리더기 스캔

(세관 신고있음통로)

현품확인 생략

납부할 세액 조회,

모바일 납부

(신속통관)

기본정보 입력,

전자송달 동의

모바일 납부 고지서

수신

[1-인천공항T2 입국자] 기존에는 모바일로 세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현품을 보여준 뒤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했으나,

8.1일부터 세관 검사대 방문 없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 납부

 

[2-김해공항 입국자] 기존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공무원에게제출(신고)하고 후속 납세절차를 거쳤으나,

8.1일부터 모바일로 세관신고하고 전자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 납부

지난 5.1부터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입국 여행자의 세관 신고의무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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