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 관세청, 종전‘종이 납부고지서’를 '전자 납부고지서’로 대체, 모바일로 세금 납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0:33:10
![]() |
내달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본 면세]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별도 면세] 술 2병(합산 2ℓ이하, 400US$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
1.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운영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외화(10,000US$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8.1일(화)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공항)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 ** (항구)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알기 쉬운 모바일 세관신고 안내 리플릿, 카드뉴스 등>
2.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하여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에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1일(화)부터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App)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App)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➊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에서 과세물품 입력 → ➋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만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태그)시키면 세관 신고 완료 → ❸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으로 전자 납부고지서 송부 및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현행) | 모바일 세관신고 → 세관 검사대 이동 → 물품검사(세금계산) → ’종이 납부고지서’ 수령 → 납부 |
(개선) | 모바일 세관신고 → QR코드 리더기 인식 → 앱(App)에서 ‘전자 납부고지서’ 수령 → 모바일 납부 |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써, 과세대상 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어느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지와 관계없이 통관(세관신고)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입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검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붙임 |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절차 |
|
|
|
|
|
| ||||||||||||
과세정보 ⇨ 시스템 전송 | |||||||||||||||||
모바일 접속 | 과세물품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 Click | QR코드 표출 | QR코드 리더기 스캔 (「세관 신고있음」 통로) | 현품확인 생략 | 납부할 세액 조회, 모바일 납부 (신속통관) | ||||||||||||
기본정보 입력, 전자송달 동의 | |||||||||||||||||
모바일 납부 고지서 수신 |
▪ [예1-인천공항T2 입국자] 기존에는 모바일로 세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현품을 보여준 뒤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했으나, 8.1일부터 세관 검사대 방문 없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 납부 ▪ [예2-김해공항 입국자] 기존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공무원에게제출(신고)하고 후속 납세절차를 거쳤으나, 8.1일부터 ‘모바일로 세관신고’하고 전자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 납부 |
※ 지난 5.1부터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 여행자의 세관 신고의무는 폐지됨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