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9-02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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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 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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