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 낮춘다”

3일,전국 세관장회의 개최 '수출활력 제고방안' 발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03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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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일 오전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년말까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특히,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 1.11(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계기에 발표한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하고이를 바탕으로 부산인천서울광주대구 등 5개 본부세관별 업무계획도 논의.확정했다.

 

 

< 수출활력 제고대책(요약) >

 

 

 

 

 

 

3

분야

 

7

추진과제

 

1. 수출기업 지원 강화

보세제도 규제혁신

 

????반도체 수출지원(복합물류보세창고 활용 강화)

????선박이용 보세운송 확대

????K-방산 지원

FTA 활용 제고

 

????원산지 검증비용 지원

????원산지증명서 발급확대

????FTA활용 저조업종 간담회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해상특송 확대

????간이수출 허용확대

????풀필먼트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2.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통관애로 해소

 

????원산지전자교환시스템 확대

????품목분류분쟁 해소

????AEO MRA 확대

????AEO 활용 강화

글로벌관세협력 강화

 

????해외 통관정보 제공

????해외 진출기업 지원

????K-Customs Week 개최

 

 

 

 

3.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말까지)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수입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해상특송 정정 간소화

????반입기간 연장

수출 관련 긴급조치

 

????긴급 보세운송 허용

????적재기한 연장

????행정제재 경감

 

 

 

 

추진체계

 

관세청 본청내 수출지원단을 구성, 수출지원 총괄

5개 지역본부세관별로 수출지원팀을 구성, 현장 소통

 

보세제도혁신, FTA 활용제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 강화

통관애로 해소 “K-Customs Week”을 통한 글로벌 관세협력 확대

신속통관·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상시 운영(~‘23년말)

 

.수출기업 지원 강화

 

보세제도 규제혁신 (반도체기업, 한국해운협회, 방산업체 건의사항 반영)

 

[반도체] 복합물류보세창고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82단계)

 

- (화물관리 자율성 확대*) B/L 품목·수량 단위 화물관리 허용

* () 운송계약(B/L)으로 반입된 “A품목10, B품목20묶음으로 관리, “A품목3
또는 “A품목3, B품목5분할반출시 세관승인 필요 () 승인불요(업체자율관리)

 

[해상운송] 국제무역선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 확대

 

[K-방산]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 마련

 

FTA 활용 제고

 

[원산지]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컨성팅 비용지원 확대

 

[FTZ]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FTA활용] FTA활용률 저조 업종(섬유·농수산물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해상특송] 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 위한 양국 간 협의개시

* (참고) 중국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15) 이후 7년새 對中 해상특송수출액 2,964배 증가

 

[수출세관]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 전국으로 확대(현행3개선34)

 

[풀필먼트]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 완화(현행30개선60)

* 풀필먼트(fulfilment) :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물류비용]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부산시 협업)

 

[수출통계]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유망 수출 품목·국가 발굴 지원

 

.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통관애로 해소

 

[원산지] 국가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품목분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분쟁 해소

 

[통관지연]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확대(현재·22개국사우디·베트남 등)

* AEO-MRA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2개국과 체결

 

[AEO] 수출기업 AEO공인심사 서류축소(500350), 기간단축(18개월)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

 

[해외통관정보] 수출기업 대상해외통관제도 설명회확대(14)

 

[해외진출기업] 코트라·재외공관 직원 활용, 현지진출기업 컨설팅 확대

 

[K-Customs Week(4.26~28./서울)]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협력 강화
(60여개국 관세청장 참석 / 관세청장회의+정책세미나+비즈니스미팅+관세기술박람회)

 

.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신속통관] 24시간 통관, 물품도착 전 통관심사완료 등 수입원자재 적기 공급지원

 

[해상특송] 15 이내 누락화물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

 

[반입기간연장]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 연장(35)

 

수출관련 긴급조치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적재기한 연장] 적재기한(30) 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 허용

 

[화물운송]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일반차량 보세운송 허용

 

[행정제재 경감]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재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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