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대(對) 영국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3-25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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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2024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오는 41()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영국 AEO MR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AEO 업체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4월부터 영국과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특히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한-영국 AEO MRA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후 양 관세당국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정보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여 41일부터 AEO MRA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AEO MRA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AEO MRA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AEO 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체결 후 발효 준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발효)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멕시코,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영국

 

붙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개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ㅇ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 무역안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표준(97개국 도입)

 

공인대상 및 업체수

 

9개 부문*의 수출입 관련 업체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 6개부문(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25.1월말 기준)

구 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총 계

전 체

293

182

104

383

962

중소기업

136

21

101

281

539

비 율

46.4%

11.5%

97.1%

73.4%

56.0%

(공인업체 비중) 전체 수출액 대비 약 45%, 수입액 대비 약 22% 차지

 

공인절차

 

ㅇ 공인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심의위원회 심의공인

 

* 공인기준 심사: 재정상황(체납여부 등), 안전관리(출입통제, 장비 취급절차 등) 등 심사
통관적법성 심사: 수입물품 과세가격, 외환거래, 품목분류 등의 적정성 심사

 

ㅇ 심사결과에 따라 A·AA·AAA 등급 부여, 등급에 따라 혜택 차등

 

공인에 따른 혜택

 

(신속통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서류제출 생략

 

(경영안정) 각종 기업심사(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

 

(상호인정* 혜택)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제도 시행국가와 상호인정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시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 부여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5개국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주요 체결국 :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베트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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