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9.14.~10.4.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 운영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9.16.~9.29까지(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11 1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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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10.1.)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14.()부터 10.04.()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나아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16.()부터 9.29()까지(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1820)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며,<*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는 명절 이후 실시해 신속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절을 계기로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문의 >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인천항 통관지원1

032) 452-3207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02) 510-1144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1) 620-6111

대구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3) 230-5211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 975-8042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 805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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