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위해 목록통관 전국세관 확대· 수출가격 정정기간 연장
- 관세청, 「수출통관 고시」 개정…2월 1일 부터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31 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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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일부 세관(인천, 평택, 김포 등 3개)에서 34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
* 목록통관: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
그 동안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도 인천(공항·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후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예상사례] 동남아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부산 소재 A전자상거래 업체는 신속한 배송을 위해서 항공운송 특송업체를 이용하는데 인근에 김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인천세관)까지 화장품을 운송하고 목록통관 하여야만 했다. 이번 조치로 부산 인근의 김해공항(김해공항세관)에서 목록통관을 할 수 있게 되어 통관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 업계 건의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30→ 60일)을 연장키로 했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수출 신고 이후 수출 가격 정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 풀필먼트(fulfilment) :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先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
실제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대량의 물품을 해외 풀필먼트 창고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 판매되어 수출 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수출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는 다품종 소량 판매로 가격자료 정리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신고 정정기간을 업계 요구에 맞춰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요약) - 10.5 발표
붙임 |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
국민편의 제고 |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
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 |
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 구축 | |
④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 |
소비자 보호 | 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1)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일치 여부 검증 -2)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추가 -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22.12. 재정) |
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1)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채팅로봇 신규 도입 -2)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 |
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1) 식·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2)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 |
⑧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1)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2)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 |
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1)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2)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22.10.시범운영) | |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1)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개(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23.2.1.~) -2)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
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 대(對)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 |
⑫ 기업 마이데이터 운영체계(플랫폼) 구축 -1)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2)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 |
⑬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1) 지자체(부산시)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수출운임 지원사업 추진 -2)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자문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 |
⑭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1) 수출 유망품목·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2)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 |
⑮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 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적재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해·공 복합운송 추진 | |
제도·인프라 정비 | ⑯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 |
⑰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1) 전자상거래 유형,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2)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 신설 | |
⑱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1)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축 완료(’23.9) -2)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3) 경남권역: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 |
⑲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1)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2)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엑스레이(X-ray)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3)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 |
⑳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1)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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