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AEO MRA, 新 실크로드 개척 시작

액션플랜 서명으로 한-몽골 AEO MRA 협상시작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03 10:44:1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관세청은 ‘한국-몽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해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한국-몽골 AEO MRA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양국의 제도비교 및 양국의 AEO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연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은 지리적 특성상 중국 및 러시아와 주로 교역하고 있지만 한국이 제4위의 교역대상국에 오를 정도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붐을 타고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유라시아 대륙 신시장 확대를 위해 한-몽골 AEO MRA 체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해 교역량을 보면 수출 2.1억 달러, 수입 0.1억 달러, 무역수지 2억 달러 흑자였다.

 

한국-몽골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기업은 몽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몽골은 수입검사율이 70%에 이르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서 AEO MRA 체결로 인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기계, 컴퓨터, 광물성 연료, 전기제품 등이다. 통관환경 순위는 64위 (한국 5위)다. 

 

관세청은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이 AEO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나라가 한국으로,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 일본 등에 우선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17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베트남·브라질 등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륙별 신시장 수출국과의 AEO MRA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