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회장- 김창기 중부청장' 간담회… 세정지원·세정협조 다짐

김창기 중부청장 “세정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가 소통의 장이 되길”
유영조 중부회장 “세정지원 방향에 따라 회원들과 세정협력에 적극 동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3-08 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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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회장, 김창기 청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 박인호 법인세과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35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정화위원장이 신임 김창기 청장을 예방하여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중부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세정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성실신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의 세정지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므로 오늘 간담회가 소통의 장이 되어 소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박인호 법인세과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창기 청장,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업무정화조사위원장, : 이경순 국제조세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이수형 법인1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 유영조 중부회장은

이에 유영조 회장은 김창기 청장님,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님, 박인호 법인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응원하여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법인세 신고 업무에 대해 국세청의 신고 방향을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차질없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과세관청도 세수확보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새로운 환경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납세자간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듯이 과세관청과 세무대리인의 유기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우리 세무대리인들도 과세당국의 세정지원 방향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수형 법인1팀장이 법인세 신고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방향으로 신고 편의를 위한사전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맞춤형 신고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영업제한 업종 등은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주고 매출이 전년보다 20%이상 하락한 법인에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발송하여 납부기한 연장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신고안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한다. 의무지출제도 확대 출연재산 사후관리 합리화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사향 조정 성실공익법인 신고제 전환 등이 변경되어 꼭 확인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부터 도입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각 지방청마다 전담팀을 신설하여 납세자 사전심사로 신고하면 신고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혜택이 있다고 설명하고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가 31일에 개통하였으니 적극 활용하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325일 까지 조기 전자신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부회 임원은 인터넷몰 및 배달대행업체의 현금 수입업종 등의 수입금액 파악 어려움 호소 각세무서별 세무사전용창구 부활 재산세제(상속세) 업무중 신고접수 담당자 배정후 담당자 정보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지원 요청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국고보조금·연구개발출연금지급처 내역 표시 요청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전자제출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중부청에서는 이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기재부와 국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한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인호 법인세 과장, 이수형 법인1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이경순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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