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8-27 1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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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군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 법령해석과-2068, 2018.07.18.).


국세청은 답변에서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탁회사인 사전답변 신청법인은 2016.5.26. (주)AAAA(이하 “위탁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건 계약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ㆍ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ㆍ처분하여 정산하는데 있다.



위탁자는 이FF(이하 “수분양자”)와 2016.7.12.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계약서상 중도금 일정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8.1.10. 건축물 사용승인 후 수분양자는 2018.2.23. 잔금을 완납했다.


위탁자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위탁자및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분양관리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했다.

 

특약사항 제10조

 

 ①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위탁자가 기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에게 별도 매매(신탁재산의 처분을 의미함)계약으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분양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미납분양대금을 잔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분양대금은 수탁자가 직접 수납하기로 하며, 수탁자가 수납한 분양대금은 신탁원본을 구성한다.
④수탁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수분양자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위탁자는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에서 의무(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탁자는 2018.5.1. 수분양자와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 2018.5.15.).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ㆍ매수인은 위 부동산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과 위탁자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만으로 체결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ㆍ본계약은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와 매수인간 체결된 분양계약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므로 매수인은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 등이 위탁자에게 있고 매도인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ㆍ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본 분양(매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형식적인 소유자이므로 이 분양(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도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특약사항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특약사항 제11조 제6항

 ⑥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제비용 및 신탁보수
2.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분양대금, 임대차보증금
3. 본 분양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
4. 우선수익자 채권금액(순위별 정산)
5. 기타 수익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채권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신탁회사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고 수탁자가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군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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