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4-04 10:49:3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앞으로 범정부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제한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관리된다. 또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부처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16.6~‘17.2월), 입법예고(’16.10~11월), 법제심사(’17.2~’17.3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2015년), 각 부처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과 관리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 민간위탁 >

 

(개념)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근거)정부조직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기준) 행정기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사무건수)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36개 기관에서 1,750개 민간위탁 수행중

 

(수탁기관수) 406개 수탁기관(단일사무당 단일기관 조건) * 공공기관 146개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이 행정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16.7~12월)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행적인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경쟁력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이 곤란하여 서비스 개선이 정체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되었다.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하게 이뤄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들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민간위탁 개선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운영한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장기 운영 목표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에서 단기 운영방향 등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별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한다. 대상사무 선정 기준은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이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업무 운영능력, 서비스 품질 향상능력, 비용절감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위주의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별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받을 수탁기관간 경쟁이 강화된다.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공개모집하게 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 선정이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법령에 의해 수탁기관이 특정된 경우에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 지속 및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재검토 하는 기한을 개별법령에 두어,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위탁사무의 업무실적, 수행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계약기간(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이를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다.
 

개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를 관대하게 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국민에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한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위탁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문제점들이 신속히 개선되어, 국민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