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지자체 30곳 대상 조례 300여건 컨설팅 실시
-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 대상, 불합리한 규제 신설 차단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2-09 10:50:58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경기 광명시, 경북 봉화군 등 기초 지자체 30곳을 선정 발표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지역적 배분, 조례 제‧개정 수요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는 2월 13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0여 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조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사전 정비된 품질높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 입법컨설팅 대상기관을 발표하면서,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17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30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악구, 종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운대구
(인천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광명시, 김포시, 용인시, 포천시
(강원도) 동해시, 원주시, 춘천시, 영월군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금산군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전라남도) 담양군, 신안군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거창군,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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