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10명 중 8명이 3년 이상 장기 공개자

2022년 최초공개된 체납자 6.4%에 불과…93.6%가 장기‧재공개 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 1인 평균 체납액 40억, 전체 체납액의 절반 차지
최근 5년간 관세청 징수인력 오히려 줄어…합동징수 실적도 전무
홍영표 의원, “징수인력 확보와 합동징수 활성화 등 강력 대책 마련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26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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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83.5%3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93.6%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인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와 징수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22년 고액상습체납자 중 연속 명단 공개현황>

(단위 : , %)

 

5

4

3

2

최초공개

2022

명단공개

명수

128

59

21

25

16

249

비율

51.4

23.7

8.4

10.0

6.4

100

 

지난해 전체 관세 체납액은 2953억 원으로 사상 첫 2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7억 원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금액이다. 특히, 이들의 체납규모는 최근 5년 사이(’18~22) 3.2배 증가해 1.8배 증가한 전체 체납규모와 비교했을 때, 그 폭이 월등히 컸다.

 

<최근 5년간(’18~22) 관세체납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체납인원

(A)

체납액*

(B)

징수액**

(C)

징수율

(D=C/B)

고액체납***

인원

(E)

체납액

징수액****

(H)

징수율

(I=H/F)

액수

(F)

비율

(G=F/B)

2018

3,727

11,345

893

7.9

221

3,166

27.9

5.1

0.16

2019

3,491

11,731

968

8.3

257

9,104

77.6

23.0

0.25

2020

2,726

12,228

799

6.5

251

9,196

75.2

30.9

0.34

2021

2,517

16,862

920

5.5

261

10,029

59.5

13.2

0.13

2022

2,455

20,953

1,250

6.0

249

10,007

47.8

1.9

0.02

* 체납액: 해당 연도말 미정리 체납액(이월액 포함)과 해당 연도 발생액 합계

** 징수액: 해당 연도말 전체 수납액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23.7월 현재 ’22년 명단공개자를 공개 중

**** 징수액: 명단공개 이후 차년도 수납액(’22년 명단공개자는 ’23.7월말 기준 수납액)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1.9억 원, 징수율은 지난해 0.0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했다. 전체 체납자 징수율(6.0%)과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이다.

 

세금 체납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 지자체 등이 연계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5년간 타 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징수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 최초로 3회를 실시해 45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러한 공조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관세청 징수인력이 감소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1834명이었던 징수인력은 20223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관세청 징수인력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체납자는 약 82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18~22) 관세청 징수인력 현황>

(단위 : )

구분

인원

18

19

20

21

22

23.7

서울

14

14

14

14

13

13

부산

12

12

12

12

11

11

인천공항

8

8

8

7

6

7

합계

34

34

34

33

30

31

 

<타 부처, 지자체 등과의 합동징수 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18

19

20

21

22

23.7

횟수

0

0

0

0

0

3

압류금액

0

0

0

0

0

45

 

홍영표 의원은 비양심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수인력을 보강하고, 합동징수 활동을 정례화하는 등 효율적인 협업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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