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수출품의 FTA 관세, 얼마나 더 아낄 수 있을까?

관세청, 무역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특혜세율 정보 기업 수출실적 기반으로 맞춤형 제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9 1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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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달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 제3자에 전자적 전송, 관리 및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접속경로 : 무역마이데이터 플랫폼(tmydata.or.kr) 로그인 <마이서비스> <마이FTA>

 

서비스 제공 4개국은 우리나라와 여러 FTA를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교역량이 많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이다.

 

이 서비스는 개별 기업의 수출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대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와 최적의 FTA 세율을 자동 추천해 주고 기존보다 관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금액으로 바로 알려준다.

 

*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

 

ㅇ 또한,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해당 국가로의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을 입력하면 최적 협정세율을 추천해 주며, 이를 적용했을 때의 관세 절감액을 모의 계산하여 알려준다.

 

관세청 김기동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이번 맞춤형 FTA 세율 제공 서비스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FTA 최적세율 추천 서비스 <예시 화면>

 


 

A사의 수출품인 그림엽서는 한국에서 품목분류 코드(HS) 4909.0000으로 수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한 코드인 4909.0000으로 통관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협정세율정보를 제공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ASEAN 특혜세율 적용도 가능)

 

현재 기본관세율(10%)을 적용받는 물품을 한-ASEAN FTA(0%)를 적용했을 때 발생할 비용절감 효과 표시

 

본 정보는 수출기업의 수출신고 내용 등을 기초로 산정한 예시로서 참고용임

수출 상대국에서의 정확한 품목분류(HS), 원산지 충족 기준 및 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상담 및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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