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큰 ‘숨은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 모방 탈세수법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국세청,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중점 검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07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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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불공정 탈세혐의 큰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 6천억 원으로,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주식이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여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이번 조사대상자는 과거 주로 활용되었던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 뿐만 아니라, 그간 고도화된 NTIS 정보분석 Tool을 활용하여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사주일가 재산 현황(stock)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flow)에 대해 정밀 검증했으며,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방식인 ‘탈루유형별 분석방법’을 통해,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일반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을 선별하여(Pinpoint)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양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


  - 둘째,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


  - 셋째,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 처리하는 한편,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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