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한다
-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32% 시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12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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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했다고 덧붙였다.<*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22.4.1.~’24.3.31.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1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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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甲지방청은 A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 결정 후 종결(1차 세무조사) ○ 乙지방청은 1차 세무조사 이후 다른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B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 요구하는 등 질문・조사 실시(2차 세무조사) ○ 乙지방청은 법인 통합조사 실시 중 증여세 탈루혐의 확정을 위해 증여세 세목별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시정(위법한 세무조사 선정) ○ 법인 통합조사 과정에서 A법인이 B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였고 사실판단 문제만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 세무조사 선정 당시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붙임 2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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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甲세무서는 A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부당공제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 乙지방청은 A법인 대표자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A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후 종결 ○ 乙지방청은 A법인이 영업권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임의조정한 혐의 등 사유로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비정기) 대상자로 선정 후 세무조사에 착수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시정(중복조사) ○ 甲세무서의 서면확인 과정에서 질문・조사권 행사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통합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조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붙임 3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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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甲세무서는 요청인이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A법인이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납부하자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 ○乙지방청은 요청인이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증여세 탈루 혐의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통지함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시정(중복조사) ○ 甲세무서의 해명안내에 대해 요청인이 수차례 방문 해명하고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납부하기까지의 과정은 통상의 과세자료 처리의 범위를 넘어선 세무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 ○요청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무혐의 종결한 甲세무서의 결정에 별다른 흠결이 확인되지 않고, 불균등 증자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청이 사전통지한 증여세 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 |
붙임 4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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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甲세무서는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통보서를 교부하면서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장부 및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 ○ A법인은 甲세무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시정(위법・부당한 행위) ○ 甲세무서는 국외자료 수집을 위해 세무조사를 중지한 후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중단 통보 |
붙임 5 | |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보호 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여 사전에 권리구제* *(도입 시기)’09년10월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도입 □요청 대상 ○납세자 등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침해 대상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위’와 ‘일반 국세행정과 관련된 행위’로 구분 <주요 권리보호요청 대상>
□ 요청 방법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다만, 세무조사 분야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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