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창립 제56주년 이창규 회장 인사말] (전문)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2-09 10:55:33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창규 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56년째 되는 날이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듬해인 1962년에 131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무려 100배에 달하는 1만3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오늘날 명실상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56년 동안 선배 회원님들께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세무사회 창립 56주년을 기념하며 ‘선배의 날’을 맞아 선배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동안의 헌신적인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회원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만3천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우리 앞에 놓인 수 많은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세무사회 56년 동안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숙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이로서 세무사자격은 변호사에게 덤으로 주는 2종 자격사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 권위와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선배회원님을 비롯하여 본회 회직자, 6개 지방세무사회장, 116개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우리 1만3천 회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단합하고 화합하여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 이창규는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 30대 회장으로 당선되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성실신고확인세액 공제금액을 인상시키고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장으로 취임한 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세무사징계 완화를 위해 그간 지방국세청장이 갖고있던 징계요구권을 없앴으며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을 최소화 하였고, ▲심사.심판 청구시 세무사의 의견진술을 확보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의 분기별 조회를 가능토록 했으며,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인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이론과 실무를 접목하는 전문학술지로 창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로 등재시켜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되자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법에 세무대리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노무사회 등도 우리에게 뺏긴 업무영역을 되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할 세정환경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넘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1만3천 세무사들이 화합하고 단합해야만 우리의 업역과 권익을 지켜낼 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해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2018년에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불통과 독선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여러분을 섬기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저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세학술상 시상에서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기여하여 논문상과 공로상을 수상하시는 김광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전병욱 서울시립대교수님, 권형기 변호사님께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선배회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 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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