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한 베트남과의 무역 쉽고 빨라진다
- 관세청,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 시스템 운영 관련 양해각서 체결
23년 상반기 양국 간 정보교환 시작…신속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31 10:56:19
관세청은 10월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07), 한-베트남(’15) FTA 등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나라로서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양 관세당국은 ’17.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하여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이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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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 한-중 EODES] ’16.12월 개통 이후, ’18년부터 FTA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
: (’16) 80건 → (’17) 130건 → (’18) 30건 → (’21) 23건 → (’22.9월) 4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EODES를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를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현재 EODES 운영 현황 : 중국(’16.12~), 인도네시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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