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로워진 무역 물품코드 HS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1-10 10:56:21
HS라는 품목번호는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번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협상력도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얼마전 무역 물품코드 HS로 인해 거래 상대국과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덤프트럭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을 했을 당시 상대국에서 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문제 삼았다. 이 물품을 덤프차로 본다면 남아공에서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율은 10%에 그치지만, 기타 화물차로 보면 관세율이 20%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일반인(특히 한국인)의 통념을 깬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본 케이스의 자동차를 덤프차로 보지 않고 기타의 화물차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고 따라서 2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결국 초과된 관세율 10% 만큼 수출가액이 올라 그만큼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됐다.그런데 왜 이런 결정이 되었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부여된 숫자번호가 이름처럼 지정되어 있다. 이 번호는 전(全)세계 200여 개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번호인데, 무역이 이루어질 때 그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서 이를 수출입 관계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물품에 해당되는 번호(HS ode :Harmonized System)를 찾아내는 과정(이를 품목분류라 한다)이 수반되게 되는데 이때 말썽이 잦게 발생한다.
왜냐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또는 국가와 국가간의 서로 다른 문화, 관습, 경제, 정책 등의 여러 입장차이로 같은 물건을 두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하나로 통일화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충 정하여 수출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는 물품의 번호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수입 관세율1)의 결정뿐만 아니라 내국세2)의 결정도 이 HS 품목코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계산 뿐만 아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식품위생법, 검역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약사법 등 49개 통합공고상의 법령에 대한 수입 통관 시 별도의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도 이 HS에 따라 정해져 있다.
나아가 요즘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기준,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 관세 환급금 결정, 관세 감면, 용도세율의 결정,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의 결정 등 어쩌면 관세적 측면에서 처음과 끝이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HS이다.
이렇듯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HS가 2017년 전세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2017년 개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략이라도 살펴보는 것은 우리 기업의 향후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을 수 있음과 동시에 세계 동향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은 6번째 이루어진 것으로서 크게 4가지 이유, 즉 ①환경 및 사회 관심품목 반영 ②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 반영 ③무역패턴과 무역거래량 변화의 반영 ④분류의 명확화 등의 반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 및 사회관심품목의 반영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식량기구(FAO)에서 요청한 수산물에서 가장 많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잉어,어류의 식용 설육(屑肉;Offal) 그리고 갑오징어와 오징어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농업용에 쓰이는 방제기와 파종기, 퇴비 및 비료 살포기 등을 기계 종류별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자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 또는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농약, 특정유해 화학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의 사용, 개발, 생산, 이전 활동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교역이 많이 되는 화학무기 제조용 원료물질인 Hydrogen cyanide 등 총 33종이 세분류되었다. 본 범주에 있어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라리아 퇴치용 물품 분류를 위하여 별도의 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등 빈곤 국가에서는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2분당 1명일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모기장, 의약품, 진단용 약품 등을 따로 정해 이 번호의 물품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품목은 신속한 통관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했다.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의 등장
이전에는 이 세상에 없거나 상용화되지 않았던 품목이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새롭게 우리 일상생활에 등장하기도 한다. 전기자동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오염과 석유 고갈의 대안으로 실험적인 것으로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보통가격으로 시장에 대거 진출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과거 휘발유 또는 디젤식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번호에 부여되어 거기에 맞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나, 개정된 HS에서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의 차종에 맞는 인증 등 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전자직접회로(IC)의 범위 확대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전까지의 IC에는 모노리식, 하이브리드식, 복합구조칩의 세 종류만 있었다. 그러나 현대 전자기기는 기능은 많아지는 반면 크기는 작아지는 소형화를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 이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집적회로인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3)이 등장했다. 지금까지는 이 회로가 들어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집적 회로가 분류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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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패턴과 무역거래량 변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많은 부분이 바뀌고 그에 맞춰 사용하는 물품도 변화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전에는 흔하게 쓰였던 물품이 쓰이지 않게 되거나 그래서 없어지는 물품이 나오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너무 앞서 나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사용하지 못했던 물품이 기술의 상용화로 소비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는 등의 이유로 거래가 크게 느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세계 물품의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HS의 목적상으로도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지금의 분류방식은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제4011호)의 경우 타이어의 구조4)에 따라 분류하지만 실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패턴은 교역시 사용되는 차량이나 기계의 종류 즉, 농경용인지 건설용인지에 따라 구분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존중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신문용지도 마찬가지다.
요새는 신문용지의 크기가 과거에 비해 작게 나오는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을 반영하여,신문용지의 정의를 확대하였다. 반면 무역거래량이 거의 없어 삭제된 HS도 있다. 요새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또한 이미 컴퓨터는 우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생활을 반영하여 ‘인화물’과 ‘타지기와 워드프로세싱머신’은 삭제되었다.
분류의 명확화
이번 개정에서는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관되게 HS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HS에는 ‘유아용(infant)’의 물품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문제는 각국에서 말하는 유아라는 범위가 다양하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개정HS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통상 3세 이하의 어린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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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 관세사,관세청 공인FTA컨설턴트 |
또한 나라간 분쟁이 많았던 것 중의 하나가 모니터와 프로젝터였다. 왜냐하면 세율차가 큰 본 품목은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한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등장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해석의 불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말 대신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사용가능한’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새해 개정되는 HS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개략해 보았다. 일반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HS라는 품목번호는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번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협상력도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개정된 부분은 같은 물품일지라도 다른 번호로 가고 세율이 달라지거나 FTA 활용에 따른 준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변화된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하거나 불이익하게 다가올 부분은 선제적으로 안내와 개도(開導)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글/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관세청 공인 FTA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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