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조정

이달16일부터 연 2.25% ~ 3.15%로 운영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1-11 06: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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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美 기준금리 인상(‘16.12.15, 0.25%p)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17.1.2, 0.25%p)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가 이달16일(월)부터 0.15~0.25%p 조정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2014.1월 출시 이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3차례 대출금리를 인하(총 0.7%p ↓) 해 최근 역대 최저 수준(연 2.1% ~ 연 2.9%) 으로 운영 중에 있었다.

 

 


다만, 최근 美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도 인상(‘17.1.2, 1.50% → 1.75%)되어 기금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2천만원 이하는 0.15%p, 소득 2천만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16일(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고, 이달 16일(월)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및 HUG 관계자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최소 수준으로 상향했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표 (’17.1.16일 전후) >

만기

소득

10

15

20

30

만기

소득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2천만원 이하

(+ 0.15%)

2.25

2.35

2.45

2.55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5)

24

만원

2.30

2.40

2.50

2.60

24

만원

(+ 0.25%)

2.55

2.65

2.75

2.85

(1.80)

(1.80)

(1.80)

(1.90)

(1.85)

(1.95)

(2.05)

(2.15)

46

만원*

2.60

2.70

2.80

2.90

46*

만원

(+ 0.25%)

2.85

2.95

3.05

3.15

(1.90)

(2.00)

(2.10)

(2.20)

(2.15)

(2.25)

(2.35)

(2.45)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 )는 다자녀 0.5%p 우대 및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최대 0.2%p 우대를 합친 최저금리로 

현행 1.8% 하한선에서 인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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