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구비된 인천세무사회관 구입은 회원들의 숙원”
- 이금주 회장의 남다른 회원교육 열정-본회에 또 한번 호소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31 10:59:44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의 회원교육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늘 회원 및 직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 회장은 30일 인천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회직자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사안으로 상정했다.
이날 이회장은 “교육장이 구비된 인천세무사회관 구입은 회원들의 숙원임을 강조하면서 ”회원 및 직원교육 확대 실시, 직원채용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교육장이 있는 인천세무사회관 마련문제와 관련, “지난 4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 내 전용면적 204평 규모의 인천세무사회관을 구입해달라고 본회에 건의한바 있다”며 “본회집행부는 우리 인천회원들의 염원대로 조속히 인천회관을 구입하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현재 본회가 주관하고 있는 회원 교육업무도 지방회로의 조속한 이관을 요망했다. 그는 ”교육업무 지방회 이관문제는 본회장과 지방회장단 간담회 시 7개 지방회장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히면서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교육 시 ’사전 승인‘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반기별 또는 분기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회칙과 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본회에서 회칙과 제규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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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또 세무사업계의 당면현안인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가 최소한의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게 입법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업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처와 세무사의 10억 미만 소액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본회장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천세무사회관 구입과 지방회 교육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참석 회직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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