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

15일,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5-11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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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는 15(), LW 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의 조세법령 새로 쓰기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 ‘13’19년에 걸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개정(전부 또는 일부) 추진 등이다.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체계 개편1), 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의 보완2)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주세법에서 주류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입법

2)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 등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공청회와 함께 온라인 참여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기재부는 현장 공청회 개최에 앞서 58()부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게시판을 통해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현장 공청회는 515() 오후 2시부터 법률안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일시: ‘20.5.15.(), 14:00~17:30

- <1>국세징수법 및 주세법: 14:05~15:40 (95‘)

-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00~17:30 (90‘)

 

· 장소: LW 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중림동) 다이아몬드홀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및 금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청회 행사 계획>

개요

 

ㅇ 일시 : ‘20. 5. 15.() 14:00~17:30

 

ㅇ 장소 :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중림동) 다이아몬드홀

 

프로그램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14:05

(5’)

개회사

ㆍ세제실장

<1>

 

국세징수법

 

주세법

14:05 15:25

(80’)

발제 및 지정토론

ㆍ사회: 황남석 경희대 교수

ㆍ발제: 조세법령개혁팀장

ㆍ토론: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이중교 교수(연세대)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팀장

15:25 ~ 15:40

(15‘)

자유토론 및 질의답변

15:40 16:00

(20’)

휴식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00 17:15

(75’)

발제 및 지정토론

ㆍ사회: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ㆍ발제: 조세법령개혁팀장

ㆍ토론: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장
윤현석 교수(원광대)
최정희 교수(건양대)
장재형 회계사(율촌)
이용찬 전무(안진회계법인)
봉미경 교수(연세대 언어정보원)

17:15 ~ 17:30

(15‘)

자유토론 및 질의답변

참고 2

 

법률 제개정안 주요내용

 

???? 「국세징수법전부개정안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

 

* <현행> 315104<개정안> 41013108
(‘보칙() 신설, ‘강제징수()의 절() 재구성 및 관() 도입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

 

* () ‘체납처분강제징수’, ‘최고촉구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

 

* () ‘납부기한법정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
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납부고지’, ‘독촉으로 용어 통일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 () 예탁금 배분 실시 등, ** ()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 대상(시행령)

 

???? 「주세법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현행 주세법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주세 부과 관련은 주세법편제 개편을 통해 가독성 제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복잡하게 나열된 장()조문들을 제도 목적, 조문간 관련성 및 논리적 순서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 개편

 

* <현행> 849<개정안> 56560
(목적별 장() 구분 및 벌칙장 신설, 이전가격세제 조문 구성 재배치 등)

 

조문 제목 정비* 및 문장 간소화, 용어 통일 등 가독성 제고

 

*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령 등에 분산된 규정을 법률로 통합하는 등 규정 정비

 

* () 국제거래에 따른 여러 서식제출의무가 분산 분산(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규칙)) 법률에 통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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