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금년도 회원 보수교육 ’내달 20일부터 지방회별 실시

12개 유관학회 세미나․학술대회 참석 시 최대 4시간 ‘회원보수교육 이수’ 인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1-22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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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내달 20일부터 ‘2020년 회원보수교육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다

 

2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에는 광주, 25일 대구, 26일 부산, 27일 중부, 28일 대전에서 윤리교육, 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회원보수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서울회는 회원수가 많은 관계로 32.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다.

 

회원보수교육은 먼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원경희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윤리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한다. 이어 2020년 법인세 신고방향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2시간 동안 국세청 담당관이 진행한다.

, ‘2019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실시하게 된다.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회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세무사 회원이라면 1년에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2월에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하는 회원은 전체 8시간의 의무교육 시간 중 5시간30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이수 편의 증대를 위해 12개 학회(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월드텍스연구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 회원이 각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면 최대 4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다만, 6월에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 30)은 인정이수제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총회장에 참석해서 이수해야 한다.

 

회원보수교육 및 인정이수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6011-85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방회별 회원보수교육 일정 및 장소>

지방회

일 자

장 소

교육시간 및 내용(강사)

서울

2020. 3. 2.()_1

(등록번호 1519719)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13:00 14:00
: 윤리교육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14:00 16:00

: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담당관)

16:00 18:30

: 개정세법 해설

(기획재정부 담당관)

2020. 3. 3.()_2

(등록번호 19723)

중부

2020. 2. 27.()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부산

2020. 2. 26.()

벡스코 3층 컨벤션홀

(제주)

2020. 3. 4.()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

인천

2020. 2. 20.()

킨텍스 그랜드볼룸홀

대구

2020. 2. 25.()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

광주

2020. 2. 24.()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대전

2020. 2. 28.()

선샤인호텔 그랜드볼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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