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2020 기업진단실무’ 관공서 및 유관기관 288개소에 무상 배포
- 건설업 비롯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업 등 8개업종 기업진단지침 포함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0-05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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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에 따르면 ‘2020 기업진단실무’는 건설업 등 등록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진단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높임과 동시에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우수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또한 해당 실무서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지침이 집약되어 있으며 최신 지침과 법령을 반영하여 각 업종별 지침에 대한 예시와 설명이 담겨 있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돼 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기업진단보고서 사전감리 제도를 마련해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지침에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함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 확보 및 보증 기능을 해줌으로서 국가 행정력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업 행정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감리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신속·정확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2020 기업진단실무’ 및 기업진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정화조사팀(02-597-7936)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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