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탐방]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

“개정세법은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적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9-28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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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
올해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이 관심이다. 이미 지난 5월 문재인 대

 

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분야의 변화가 감지되던 개정안은, 지난 8월2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금번 세제 개편의 주요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를 모토로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의 확충이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고,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각각 인상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실제로 법인세·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상승했고, 고용관련 세제도 근로자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폭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억~5억 원 소득자의 세율(신설) 38%에서 40%로 인상 △5억 원 이상 소득자의 세율 40%에서 42%로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22%에서 25%로 환원 등이다.

 

쉽게 말하자면 많이 버는 이들에게는 총 6조27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8100억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연간 5조4600억 원의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소득공제 분야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고 10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를 구체적이고 보다 쉽게 알아보기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국벤처경영원(유) 김승찬 대표를 만나 분석을 의뢰했다.<편집자주>

 

김 대표는 한국벤처경영원을 운영하면서 현재 엔젤투자자협동조합 등기이사, 공공기술사업화기업협회 투자자문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개인공동투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MS 출자공제 투자조합 1호, 6호, 8호, 10호 △KO 출자공제 투자조합, KO 출자공제 2호, KO 닥터스, KO 닥터스 출자공제 2호 △한국소득공제투자조합 1호, 2호, 개인공동투자(9억4,500만 원) △벤처창업도약투자조합 1호, 2호, 3호, 4호, 5호 등을 운용했다.

 

2014년 1억 원 투자유치에서 불과 4년만인 2017년 현재 40억 투자유치에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에게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분야를 물었다.

 

김 대표는 “간략히 설명하자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투자관련 1,500만 원 소득공제 100% 적용하던 것이 2020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 것부터 인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되고 1,500만 원부터 5,000만원 까지는 50%, 5,000만 원 초과부터는 30%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주목할 것은 전체적인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종합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고 사업자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00만 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1,500만 원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셈이다.

 

또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3,250만원(1,500만까지 100% + 1,500만~5,000만까지 50%)공제, 1억 원 투자시 4,750만 원(1,500만 100%+5천까지 3,250만+5천~1억 원 30%)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 같은 소득공제는 대한민국 기업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되는데, 소득공제 100%가 3년간 연장되면서 민간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가 도맡아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지원에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정부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회사대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성장에 힘쓰며 일자리채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 역시 크게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세액공제는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자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가족, 장애인, 연금저축, 퇴직연금이다.

 

반면 소득공제는 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와 국민연금, 벤처투자개인투자조합출자공제가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만 가입할 수 있고 공제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세율에 따라 차등공제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제액은 세금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 낸다. 소득세 구조는 누진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6에서 40%까지 되어 있다(지방세 별도).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세율을 수치화 하면 6% 미만인 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구간이다.

 

그리고 그 다음구간 4,800만 원까지는 24% 구간, 8,800만 원까지는 35% 구간, 1억5000만 원 초과구간은 38%, 5억 원 초과구간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지방세 10%까지 붙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16.5%에서 44%다.

 

이를 구체적인 소득공제사례에 적용해보면 소득세율 30% 구간의 소득자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투자를 했으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30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럼 실질적으로 700만 원만 투자한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약정기간인 3년이 지나서 원금만 회수해도 300만 원을 버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70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을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즉 단순히 30%가 아니라 42.8%로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다. 또 소득공제와 함께 3년 후에 투자한 사업체의 성장률에 따라 수익까지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50% 수익이 있을 경우 1500만 원이 되는데 실질투자금은 700만 원이어서 100% 이상의 수익률 배가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김대표는 “당연히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는 “투자라는 말이 들어간 것 자체가 위험과 함께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소득공제는 확정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낸 처음의 원금이 3년이 지나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우량한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김 대표에게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그는 일단 “우선 유행을 타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행을 타는 사업은 반짝 뜨기도 하고 빠른 시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들은 △5년 이상된 제조업체로 매년 성장률이 있고 △적자를 보지 않는 기업중 △국가가 지원과 인증을 해주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한다.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동일업종과 비교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 같은 기준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투자방법의 경우도 차이가 있다

김 대표는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할 경우 보통주로 하지 않고 전환사채나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하는게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사채로 들어가서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으로 들어가서 원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만기에 원금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주의할 점은 투자만 하면 소득공제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김 대표는 “투자를 했어도 다음 해 소득신고를 할 때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조차도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10%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법규정을 제시해서 100%를 받아야 하고 혹시라도 10%에 신고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00%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공제가 된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이어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도 고민해 볼만 하다고 덧붙인다. 지난 4월19일 정부가 3년간 신생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에 정책금융자금 80조 원(10조 원 증액)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가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형벤처(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엔젤 투자로 돈을 대거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벤처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김 대표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제도를 말한다”라면서 “이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제구조의 체질개선과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벤처기업지원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기 벤처기업의 직접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인 것이다.

 

다만 투자에 앞서 김 대표는 “벤처투자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이름만 개인투자조합이라고 달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일정한 수익률,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업무집행 조합원이 벤처투자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갖췄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 유준원 객원기자>


*김승찬 대표는?

한국벤처경영원(유) 대표이며 엔젤투자자협동조합 등기이사, 공공기술사업화기업협회 투자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정보금융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을 거쳤다.


주요 경력사항으로는 △대법원(법원행정처) △서울지방법원 근무 △(주)리치에스엔에스(벤처기업 : 온라인 정보서비스) 대표이사 △(주)씨그널정보통신(상장사 : 정보통신) 대표이사 △(주)삼양옵틱스(상장사 : 제조업) 대표이사 △제너럴파트너스(주) (경영컨설팅) 대표이사 등이다.


벤처캐피탈리스트,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국가공인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나 공기업, 학교 등에서 심사위원 및 멘토링, 강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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