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업종 납세자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세무간섭 최소화
- 한승희 국세청장, 불황으로 어려움 겪는 조선기자재 업체와의 현지 간담회서 약속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04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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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변화를 주문했다.
한 청장은 이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날 오후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지역 조선업종 납세자 등에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및 세무간섭 최소화를 약속했다.
동 협종조합은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공동기술개발, 원자재공동구매,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동체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조합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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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납세자소통팀」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정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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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과 납세자소통팀이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간담회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
현행 세법상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소재 약 6,900여 조선업체 등은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전환・축소・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간담회 등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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