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추석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11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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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18(월)부터 10.3(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ㅇ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9.14 ~ 27, 2주간)
□ 9.14(목)부터 9.27(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ㅇ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 당일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ㅇ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0.4~)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➌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9.12, 9.19, 9.26, 3회)
□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성수품 관련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에 게시
[ 대책시행 관련 담당부서 안내 ]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구 분 | 부 서 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수출입물류과 | 032-452-3225 |
서울세관 | 통관검사1과 | 02-510-1151 |
부산세관 | 통관총괄과 | 051-620-6111 |
대구세관 | 통관지원과 | 053-230-5210 |
광주세관 | 통관지원과 | 062-975-8041 |
평택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027 |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구 분 | 부 서 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과 | 032-452-3325 |
서울세관 | 환급심사과 | 02-510-136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87 |
대구세관 | 납세지원과 | 053-230-5312 |
광주세관 | 심사과 | 062-975-8063 |
평택세관 | 심사과 | 031-8054-7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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