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추석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11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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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18()부터 10.3()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ㅇ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9.14 ~ 27, 2주간) 

 

9.14()부터 9.27()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ㅇ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20)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당일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ㅇ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0.4~)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9.12, 9.19, 9.26, 3)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성수품 관련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에 게시

 

[ 대책시행 관련 담당부서 안내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032-452-3225

서울세관

통관검사1

02-510-1151

부산세관

통관총괄과

051-620-6111

대구세관

통관지원과

053-230-5210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41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7

 

관세환급 특별지원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032-452-3325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87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230-5312

광주세관

심사과

062-975-8063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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