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관세청 퇴직자 등 36명 취업 가능·승인 결정

공직자윤리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실시 결과 공개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02 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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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10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2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70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9건중 취업승인 신청 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건을 제외한 37건을 심사해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미인정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을 결정하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으로 결정했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다.

 

이에따라 올해 6월에 퇴임한 관세청 6급은 ㈜삼구아이앤씨로,2015년 12월에 퇴임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알리코제약㈜ 비상근 감사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 7월에 퇴임한 한국전력기술 임원은 ㈜그린씨에스 대표이사로, 8월에 퇴임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은 ㈜에이텍 자문위원으로, 국토부 기술4급은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올해 9월 퇴임한 해수부 전 고위공무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지원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월에 퇴임한 해수부의 또 다른 고위공무원도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지원하려다 윤리위의 9월 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 가운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후 자진신고한 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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