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관세조사 유예 대상 대폭 확대
- 작년 5,148개 기업에서 올해 2만8천여 개 기업으로 대폭 늘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11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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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ㆍ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현황〕 (‘18) 718개→(‘19) 2,227개→(‘20) 29,882개→(‘21) 27,806개→(‘22) 5,148개, ※ ’20,‘21년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일시적 지원 확대>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유지기업〕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과 일자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창출기업〕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 대비 1~3%이상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규모 무관)>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누리집 신청〕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
〔우편·방문 신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7.1.부터 `24.6.30.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1 | |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
□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인 기업 中,
유 예 대 상 | 수혜기업 | 비고 |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 ①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계획인 기업 | 신청·접수 | |
②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신청·접수 | | |
③ 일자리 창출 기업 (국세청) | 타부처통지 | 신설 | |
④ 일자리 으뜸 기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서 통보시 추가 선정(‘23.7월 예상) | 타부처통지 | | |
⑤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 타부처통지 | 신설 | |
⑥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 타부처통지 | | |
⑦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에서 통보시 선정(‘23.10월 예상) | 타부처통지 | | |
□경쟁력 있는 성실기업 | ① ‘23년도 관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 관세청지정 | |
② ‘22,23년도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국세청) | 타부처통지 | 신설 | |
③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타부처통지 | 신설 | |
④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타부처통지 | | |
⑤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 중소기업 | 타부처통지 | | |
⑥ 새싹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타부처통지 | 신설 | |
⑦ 수출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중 중소기업 | 타부처통지 | | |
⑧ 수출 중소 우수기업 | 관세청지정 | 신설 | |
⑨ ‘22년 신설 중소기업 | 관세청지정 | | |
□기타 위기 산업· 재난지역 |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 타부처통지 | |
②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 | | |
③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정안전부) | - | |
참고2 | |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기준 |
□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신청) - 2개 분야
○ 선정대상
- 일자리 창출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아래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계획인 기업
2022년 수입금액 | 1천만불 미만 | 1천만∼5천만 | 5천만∼1억불 |
일자리창출비율(전년대비)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일자리 유지 중소 수출입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일자리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신청방법: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전송, 우편, 방문
○ 선정방법:제외요건(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체불 등) 확인 후 선정
□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자체선정) -17개 분야
○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 기업 중, 아래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유 예 대 상 | 지정기관 | 제외 |
①일자리 창출기업 | 국세청 | - 관세법 등 위반 - 관세 등 체납 - 전년도 유예 - 체불사업자 등 |
②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 |
③근무혁신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 |
④장애인 표준사업장 | 고용노동부 | |
⑤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 국가보훈처 | |
⑥관세청 모범납세자 | 관세청 | |
⑦국세청 모범납세자 | 국세청 | |
⑧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
⑨뿌리기술 전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 |
⑩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 |
⑪새싹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 |
⑫‘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 |
⑬수출 중소 우수기업 | - | |
⑭‘22년 신설 중소기업 | - | |
⑮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 | |
⑯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
⑰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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