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관세조사 유예 대상 대폭 확대

작년 5,148개 기업에서 올해 2만8천여 개 기업으로 대폭 늘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11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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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ㆍ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현황(‘18) 718(‘19) 2,227(‘20) 29,882(‘21) 27,806(‘22) 5,148, ’20,‘21년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일시적 지원 확대>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유지기업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과 일자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창출기업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 대비 1~3%이상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규모 무관)>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누리집 신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

우편·방문 신청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7.1.부터 `24.6.30.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1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인 기업 , 

유 예 대 상

수혜기업

비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계획인 기업

신청·접수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접수

 

일자리 창출 기업 (국세청)

타부처통지

신설

일자리 으뜸 기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통보시 추가 선정(‘23.7월 예상)

타부처통지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타부처통지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타부처통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에서 통보시 선정(‘23.10월 예상)

타부처통지

 

경쟁력 있는

성실기업

‘23년도 관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관세청지정

 

‘22,23년도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국세청)

타부처통지

신설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타부처통지

신설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타부처통지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 중소기업

타부처통지

 

새싹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타부처통지

신설

수출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수출의 탑수상 기업 중 중소기업

타부처통지

 

수출 중소 우수기업

관세청지정

신설

‘22년 신설 중소기업

관세청지정

 

기타 위기 산업·

재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타부처통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정안전부)

-

 

참고2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기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신청) - 2개 분야

 선정대상

- 일자리 창출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아래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계획인 기업

2022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불

일자리창출비율(전년대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청년근로자[1529, 군 복무기간(최대6) 제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일자리 유지 중소 수출입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일자리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방법: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전송, 우편, 방문

 

선정방법:제외요건(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체불 등) 확인 후 선정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자체선정) -17개 분야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 기업 중, 아래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유 예 대 상

지정기관

제외

일자리 창출기업

국세청

 

- 관세법 등 위반

- 관세 등 체납

- 전년도 유예

- 체불사업자 등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관세청 모범납세자

관세청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세청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새싹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수출 중소 우수기업

-

‘22년 신설 중소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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