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건용 마스크 일주일간 73만장 차단

집중단속 중간 결과 불법수출 행위 및 반출취소 실적 발표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20-02-13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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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동안 72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중 62(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임

 

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 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에는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수량 축소신고)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무신고)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출(위장 신고)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 등의 수법이 동원되었다.

* KF :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허위 수출신고 : 식약처에서 제조업체로 허가 받지 않는 업체가 KF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한다. 또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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