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되는 사유 일부 삭제

기재부, 12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3-12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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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삭제하는 동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는 등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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