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 성실신고확인 업무 맞춤형 실무서 출간

<성실신고확인 실무>(구재이 세무사 저) 출간…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다양한 내용 수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6-19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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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 5월말에 다 끝났다. 하지만 15만명에 달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특별히 이달 말까지 외부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처음 고소득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그동안 그 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시행된 지 벌써 6년째를 맞지만 여전히 대상사업자들과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 회계사들의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엄격한 지출증명서류 규정으로 제대로 비용처리하지 못해 세 부담은 크게 높아졌고, 전문가는 업무매뉴얼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여차하면 징계까지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위한 성실신고확인 업무맞춤형 실무서 <성실신고확인 실무>가 처음으로 출간됐다.

 

2011년 제도 도입 때부터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법 시행령 제정과 현재의 간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초한 것은 물론, 전국적인 강의를 도맡아 해오면서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신기원을 개척해온 구재이 세무사가 단행본을 낸 것이다.


이 책은 ▲업종별.공동사업자 등 까다로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요령 ▲가공경비 계상 등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성실신고확인 업무요령은 물론 세무현장의 고민인 ▲외국인근로자 등 적격증명서류 없는 비용처리요령 ▲사업용계좌 검토요령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특례 적용요령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은 가공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미리만 잘 준비하면 사업자는 제대로 비용처리해 절세할 수 있고 확인자는 징계 받을 일이 없다” 면서 “이 책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정해진 업무요령대로 하면 과중한 세 부담과 징계 등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 5년간의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제와 세정분야 개혁을 주도하고 있어 그의 <성실신고확인 실무> 출간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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