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UNI-PASS로 간편하게!

2026년 1월 1일부터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온라인 원스톱 처리 가능해져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05 11:14:5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따라서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UNI-PASS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담보/제세 납부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한편,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세정지원 혜택을 확대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한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로 선정해 총 3,861개 기업을 추가하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천여 개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새해에도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 저출산 극복기업 등 국정과제 관련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2025년 관세청 세정지원 중소기업 기준


상 세 내 역

확인기관

수출기업

수출기업

수출 우수 기업

· AEO 기업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관세청

수출의 탑수상 기업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대외무역법8조의2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 보유한 기업

* 3년 평균 수출 1백만 달러 이상 + 대행수출비중 20% 이상, 대규모 점포 국외 운영 + 전년 매출 500억원 이상, 전자상거래 운영 + 매출액 100만불 이상 등

산업부

수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해당 중소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 수출 중소기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2조의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

우리청-타부처 수출지원 협업 사업 선정기업

· 중기부 등수출바우처지원 사업

· 금융위 등 혁신 프리미어 1000’지원 사업

· 소진공의 수출희망 소상공인 대상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관세청 외

타부처

정책지원기업

혁신·성장

혁신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 153 의거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지정 기업

중기부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RE100)

· 「중소기업기본법2조 해당 제조기업

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산업부

우수재활용(GR) 인증기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24

산업부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승인

산업부

일자리 유지

창출

일자리 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기업

* (관세청) 22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

* (국세청)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 해당연도의 개월수)를 전년대비 증가시킬 예정 기업

관세청,

국세청

일자리 유지 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관세청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해당 기업

관세청, 고용노동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

국가보훈처

·생활균형.근무혁신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 의거 여성가족부 인증 기업

여성가족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고용정책기본법25조 의거 고용노동부 지정 기업

고용노동부

스타트업

새싹 중소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

중기부

24년 신설 중소기업

· 24년 신설 중소기업(분할·합병·인수 등은 제외)

관세청

성실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관세청

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관세청, 국세청

위기발생기업

피해 기업

·우 전쟁, 물류 대란, 태풍 등 긴급 자연재난 피해 중소 기업

관세청

위기 산업·

재난지역 기업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산업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 기업

고용노동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업

고용노동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

통일부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안부

추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2026.1.1. 추가 선정

고용노동부

 

 

참고 2

 

세관 상담 창구

납기연장.분할납부 및 수출 환급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출 환급 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본부

심사정보과

032-722-4353

심사정보과

032-722-4361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2

조사심사과

031-596-2024

천안

041-640-2324

041-640-2333

청주

043-717-5733

043-717-5733

대전

042-717-2258

042-717-2264

속초

033-820-2147

033-820-2147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2

파주

-

031-934-2816

-

031-934-2805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용당

051-793-7123

051-793-7124

양산

055-783-7328

055-783-7325

창원

055-210-7633

055-210-7632

마산

055-981-7035

055-981-7035

경남남부

055-639-7534

055-639-7534

경남서부

-

055-750-7907

-

055-750-7912

인천본부

심사정보과

032-452-3049

심사정보과

032-452-3325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7

조사심사과

031-547-3962

안산

031-8085-3823

031-8085-3831

대구본부

납세지원과

053-230-5314

납세지원과

053-230-5312

울산

조사심사과

052-278-2265

조사심사과

052-278-2287

구미

054-469-5639

054-469-5632

포항

054-720-5733

054-720-5732

광주본부

심사과

062-975-8064

심사과

062-975-8063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목포

061-460-8544

061-460-8542

여수

061-660-8673

061-660-8673

군산

063-730-8751

063-730-8745

제주

064-797-8853

064-797-8866

전주

-

063-710-8975

-

063-710-8974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85

심사과

031-8054-7185

 

체납자 회생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4,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032-722-4062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박정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