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01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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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안내문을 1일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없으므로 기한내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을 내려받아 신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접속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음

 

심사 및 지급시기는 11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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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대상

1.기한 후 신청도입 취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하였으며, 61일부터 1130일까지(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다.

 

2.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유형)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요 건(’20.12.31.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2.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이전 출생)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ARS)전화: 1544-9944(이용시간: 06~2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 모바일안내문 발송(11.1.), 서면안내문 발송(11.12.) 예정

○ ①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1)을 누르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국세청에 수록된 신청자의 전화번호에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됨

 

< 자동응답전화 신청 절차 >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24)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버튼을 누른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한다.

*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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