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국세청이 정답을 알려준다"
- 국세청,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공제 관련 두번째 안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3 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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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로 그린 삽화 |
13월의 월급으로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 사항을 발표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어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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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31일기준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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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5년 12월 31일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 대상이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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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24.1.1.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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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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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실수 유형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란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1 | | 공제항목별 상세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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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소득세법 §50) | ||||||||
⚫(대상)근로소득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나이 요건)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퇴직, 양도소득을 포함하며,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공제금액)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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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의2) | ||||||||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임차주택)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공제대상 금액)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1천만원×17%(15%)=170만원(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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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⑤) |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차입금)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공제대상 금액)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원∼2천만원 한도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④) |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차입금)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공제대상 금액)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연 최대 120만원 공제)과 합계액 |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 |
⚫(대상)기본공제 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6세 이하자,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금액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1인당 700만원 한도 ⚫(의료비)국내 의료기관·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산후조리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등 *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국외지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공제율)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
참고2 | | 자주 묻는 질문 |
1-1 |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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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1-2 | 1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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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26.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공제 받은 자녀를 제외하는 경우 함께 제외해야 하는 공제 | |
①기본공제 | ⑤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②장애인 추가공제 | ⑥의료비 세액공제 |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⑦교육비 세액공제 |
④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 포함) | ⑧기부금 세액공제 |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자녀와 관련한 ②∼⑧공제 적용 가능 | |
1-3 | ’25.10월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25.12.31.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양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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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나, 해당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25.10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한 것이 맞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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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자 | 차입자(대출명의자) | 공제여부 |
근로자 | 근로자 | ○ |
근로자 | 배우자 | X |
배우자 | 근로자 | X |
근로자와 배우자 | 근로자 | ○ |
근로자와 배우자 | 근로자와 배우자 | △* |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24.1.1.이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
2-2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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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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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4-1 | ’25.10월에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5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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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월에 지급받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언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5년 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26년 1월 연말정산 시 ’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24년 또는 그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소득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4-2 |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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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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