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간 6개월 연장
- 기재부, 개소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8일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18 11:21:01
기획재정부는 1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세율 인하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예고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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