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로 높인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6-22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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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 (현행) 30 ~ 70% (개정안) 60 ~ 140%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자진시정) 최대 50% 30%, (조사협조) 최대 30% 20%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에 따라 감경율 결정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 개선

법원에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횟수에서 제외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했다. 

< 16.6월 과징금 고시 개정내용과 우려사항 >

 

개정내용

기존 산정방식

개정 산정방식 (현행 방식)

납품대금 × 부과기준율(20~60%) × 부당이득 고려 감경

법위반금액 × 부과기준율(30~70%)

개정이유

·책임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위반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납품대금 대신 실제 법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취지

 

· 일단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놓고 나중에 법위반책임·부당이득을 고려해 감경하는 기존방식보다 처음부터 법위반금액에 비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는 개정방식이 합리적

 

* 가령, 5억원 상당을 납품받아 1억원 상당을 부당반품한 경우, 기존방식은 5억원(납품대금) × 부과기준율 × 80% 감경, 개정방식은 1억원(법위반금액) × 부과기준율로 과징금액 산정

우려사항

· 통상 납품대금법위반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법집행 시 기존에 비해 제재수준이 약화될 가능성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중대성 약함

법위반금액의 30%

법위반금액의 60%

중대

법위반금액의 50%

법위반금액의 100%

매우 중대

법위반금액의 70%

법위반금액의 140%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인하 >

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다음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

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사 협조의 경우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다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감경요건

감경율

현행

개정안

자진시정

납품업자 피해 원상회복 등 법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30% ~ 50%

20% ~ 30%

납품업자 피해를 50% 이상 회복한 경우

10% ~ 30%

10% ~ 20%

조사협조

조사부터 심리종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30% 이내

20% 이내

조사 이후라도 심리종결까지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10% 이내

현행과 같음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돼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현행

개정안

현실적 부담능력

·자본잠식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 없이 과징금 납부 곤란 50% 이내 감경

 

 

 

 

 

·단순 자본잠식 30% 이내 감경

·(부채비율) 300% 초과 또는 200%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당기순이익) 직전년도 적자

 

·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규모인 경우

 

모두 만족하면 30% 이내 감경

 

모두 만족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50% 이내 감경

·자본잠식율 50% 이상 등 부담능력 현저히 부족 50% 초과 감경 가능

 

 

 

 

 

 

 

·자본잠식율 50% 이상 50% 초과 감경 가능

·(부채비율) 400% 초과 또는 200%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초과

 

·(당기순이익) 최근 2년 이상 적자

 

·자본잠식 상태면서 과징금 50% 초과 감경 없이는 사업지속 곤란

 

모두 만족하면 50% 초과 감경 가능

·파산 등 납부능력 없음 면제 가능

현행과 같음

기타 사유

·위반행위의 효과,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 과중 50% 이내 감경 가능

 

 

 

·경기변동,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동향 등을 고려할 때 경제여건 상당히 악화

 

·위반행위의 효과,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 과중

 

모든 경우를 합쳐 10% 이내 감경 가능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시정권고 1시정명령 2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 · 가중 비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 · 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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