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2-25 11:29:24
’19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적용기간 |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조정세율, %) | ||
2019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14개) | 찐쌀(8→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2) 당면(8→26)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0) | 냉동꽁치(10→26) 냉동명태(10→22) 냉동오징어(10/20주1」→22) 새우젓(20→32) 표고버섯(30→40) 합판(8→10) 나프타(0→0.5)주2」 |
주1」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주2」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